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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전망, 주식시세] 서울리거 유상증자결정 공시조회 - 주요사항보고서[기재정정]
서울리거 유상증자결정 주가전망, 주식시세 공시조회 - 주요사항보고서[기재정정]
정정사항
항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2년 08월 12일 | 2022년 09월 30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8월 26일 | 2022년 10월 14일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869,56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111,38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729,999,8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27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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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2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96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4.45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3.5%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
9. 납입일 | 2022년 09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10월 1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3월 1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56,976 | 1,319,898,339 | 972.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8,267 | 202,823,562 | 973.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5,607 | 43,886,642 | 962.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69.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62.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4.45 | ||
발행가액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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