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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직업훈련생계비대출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 신청방법, 대출조건,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자격, 구비서류

by chulsoo76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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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 신청방법, 대출조건,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자격,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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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지원 신청방법 - 조건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 신청방법, 대출조건,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자격, 구비서류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 신청방법, 대출조건,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자격, 구비서류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전년도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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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지원 신청방법 -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지원 신청방법 - 자격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지원 신청방법 - 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지원 신청방법 -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부 지원 신청서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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