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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금리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by chulsoo76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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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몇 년 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올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관심을 보다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이 규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과거보다 줄어드는 탓에 추가자금을 받는 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금융권에서 마련하는 주택담보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여유자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게 더 이득입니다.

고금리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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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많이들 해오던 투기를 막기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신규주택의 주담대를 활용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추가약정서를 쓰게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의료비, 생활비 등에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고금리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된다고 하며 예전에는 주택만 있으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편히 진행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제약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규제로 어려워진 규제지역내 구매자금
- 투기과열지구 LTV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 가계자금 전반에 대한 부동산 규제와 크게 상승한 주택시세로 잔금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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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의 약정서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정책의 흐름도 그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금용도와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가계자금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퇴거자금, 사업자금 과 같이 사용목적마다 대출을 나눠놓고 자금용도를 어길 시 다양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런 조항은 생활안정자금 역시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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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 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약정서를 쓰는데 이 추가약정서에는 위반 시 즉시 환수조치랑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에 관한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사가 신용 조회 시 위반사항이 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갈아타기 전세퇴거자금
- LTV 규제와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한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 금융권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많은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년에 1억까지 가용금액은 1억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연간대출한도라고 합니다.

가령 선순위 금융사의 금액이 1억을 쓰고 있다면 총 2억이 실행되어 1억은 상환되고 1억을 가용금액이라고 봅니다.

연간대출한도의 주체는 통상 개인이 아니라 담보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혹여나 신청하신 분이 주택을 2채 갖고 있다면 각각 1억씩으로 도합 2억의 한도가 발생합니다. 고금리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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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생활안정자금을 구매자금으로 쓰는 등 자금용도에 벗어나게 사용할 경우 약정서 위반이 될 수 있는지라 진행하기 이전에 약정서부터 상세하게 파악해보는 게 좋습니다.

1년의 1억이라는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사별로 이를 적용하는 규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2월 31일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한 후 2021년 1월 1일에 추가로 1억 신청이 되는 금융사가 있기도 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신청 가능하게끔 365일을 꼼꼼히 다 채워야 가능한 금융사도 있습니다. 

사업자금대출 LTV95%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않는 사업자금대출은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LTV는 금융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조건에 맞는 금융사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자, 세금미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조건에 따라 실행가능한 금융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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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생각 중인 분들의 경우엔 명확히 금융사마다 있는 차이점이나 추후에 자금설계도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의 한도 및 금리는 투기과열지구 LTV40%, 조정대상지역 LTV50%, 비규제지역 LTV70% 입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많이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고금리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그 다음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 한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LTV30%, 조정대상지역 LTV40%, 비규제지역 LTV6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자금용도 혹은 정하는 금융사마다 LTV 에 차이가 있습니다.

LTV와 DSR, DTI 에 바탕을 둔 한도외에도 금융사에서는 LTV 비율을 기준으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품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LTV가 낮으면 낮음에 따라 금융사가 떠안는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도를 최대한 적게 이용하면 이에 맞춰 금리가 내려가며 한도가 올라갈 경우 금리 또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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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고나서 같이 주택을 구입하면 약정서위반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오해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은 자금을 구매에 사용한 유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약정서를 작성한 분이 어느 이유에서든 주택을 취득하는 일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이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권을 획득했다면 이는 그 즉시 약정서 위반이됩니다. 그러한 부분의 감시 또는 조회는 각 금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도맡아 진행 중 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기존에 있던 정책들과 신설된 정책들이 이리저리 섞이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내 조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요건을 구분짓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책이해와 적용문제의 경우 금융사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은지라 문제가 거듭 생기기도 합니다. 약정서 위반 요건만 따지는 것 외에 각종 세법 혹은 금융관련법령도 체크해서 진행해야 하기에 요즘 주담대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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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요즘에 다주택자임에도 생활안정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부동산 투기로 저절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당시엔 시장안정에서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겠지만 거듭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에 국민들의 혼란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집값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주택구입대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로 갈아타기는 사실 이제는 어느 수준 이상 정책을 확실히 공부해두거나 피해 없이 금융상품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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