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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 감액금액

by chulsoo76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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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 감액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 감액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 - 평균소득월액 초과시 5년간 감액



국민연금수령시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게 되는데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연금소득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지급

연금수령시기에 소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금액 2,861,091원 초과해야 감액됩니다.

2023년 

 

노령연금 감액기준 / 감액 금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의 경우이며, 그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3년 기준 2,861,091원

 

 A값 초과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 금액

A값 초과 소득 노령연금 감액분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100만원 초과 소득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200만원 초과 소득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300만원 초과 소득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 초과 소득의 25% 50만원 이상

※ 감액한도 : 노령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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