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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by chulsoo76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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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참여신청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청년공제 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졸업(예정) 또는 수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년공제 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3), 근로계약서
-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청년의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참여신청서)
** (기업) 참여신청서 입력 → (고용센터) 기업 참여신청서 접수 → (청년) 참여신청서 입력
ㅇ 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에서 참여신청서 전송)
* 법인의 경우 법인 본사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
** 고용센터는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사업주)가 타 지방관서 관할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관서로 이관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청년, 기업)을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신청기한

ㅇ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따라서 ’기업 및 청년의 청년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소요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
* 기업‧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참여신청-참여승인-가입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미리 신청
ㅇ (‘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 ’22.7.1.~‘22.10.31.기간 중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3.4.30.까지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23.4.30.까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 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철회, 납입중지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철회, 납입중지에 대해 알아보자 1.청년내일채움공제 - 청약철회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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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접수 및 심사

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가입요건 확인

구분 가입요건 제출서류 확인방법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서류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고용보험 시스템
업종 -  
정규직 채용 및 근로조건 근로계약서(필요시 임금대장 등) 서류
가입 제외 조건 확인서 전선, 서류
청년 신규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예정), 수료증명서 서류
가입 제외 요건 확인서 전선, 서류

나. 고용센터는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 및 청년은 보완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또는 반려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청년이 보완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최대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기업 및 청년은 별첨 확인서(서식1-1, 2-1)*를 각각 제출하여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
 * (확인서 내용) 기업·청년 참여 자격(제외 대상 등), 중복지원, 청년공제 참여이력및 중도해지 사유, 재가입 시 지원금 반환여부 등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승인결과 통보

가.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검토하여 워크넷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기업 및 청년에게 참여자격승인(또는 불승인) 통지서(서식4)를 발송하여야 함
 * 불승인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나.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고용센터는 참여신청이 승인되면 기한* 내 청약신청을 하도록 참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승인취소

가. 기업 및 청년은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단, 중진공 청약승인 이전으로 한함)
- 승인 취소는 기업 및 청년이 워크넷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기업 또는 청년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요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음
나.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이 참여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기업 및 청년에게 안내한 후 직권으로 승인을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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