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 참여신청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
* 청년공제 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졸업(예정) 또는 수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년공제 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3), 근로계약서
-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청년의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참여신청서)
** (기업) 참여신청서 입력 → (고용센터) 기업 참여신청서 접수 → (청년) 참여신청서 입력
ㅇ 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에서 참여신청서 전송)
* 법인의 경우 법인 본사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
** 고용센터는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사업주)가 타 지방관서 관할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관서로 이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신청기한
ㅇ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따라서 ’기업 및 청년의 청년공제 참여 신청‘에 대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소요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
* 기업‧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참여신청-참여승인-가입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미리 신청
ㅇ (‘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 ’22.7.1.~‘22.10.31.기간 중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3.4.30.까지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23.4.30.까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 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접수 및 심사
가.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가입요건 확인
구분 | 가입요건 | 제출서류 | 확인방법 |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 증빙서류 |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 - | 고용보험 시스템 | |
업종 | - | ||
정규직 채용 및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필요시 임금대장 등) | 서류 | |
가입 제외 조건 | 확인서 | 전선, 서류 | |
청년 | 신규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예정), 수료증명서 | 서류 |
가입 제외 요건 | 확인서 | 전선, 서류 |
나. 고용센터는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 및 청년은 보완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또는 반려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청년이 보완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최대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기업 및 청년은 별첨 확인서(서식1-1, 2-1)*를 각각 제출하여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
* (확인서 내용) 기업·청년 참여 자격(제외 대상 등), 중복지원, 청년공제 참여이력및 중도해지 사유, 재가입 시 지원금 반환여부 등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승인결과 통보
가.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검토하여 워크넷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기업 및 청년에게 참여자격승인(또는 불승인) 통지서(서식4)를 발송하여야 함
* 불승인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나.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고용센터는 참여신청이 승인되면 기한* 내 청약신청을 하도록 참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승인취소
가. 기업 및 청년은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단, 중진공 청약승인 이전으로 한함)
- 승인 취소는 기업 및 청년이 워크넷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기업 또는 청년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요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취소 처리할 수 있음
나.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이 참여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기업 및 청년에게 안내한 후 직권으로 승인을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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