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청년, 기업)을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
정규직 채용 v 표준근로계약서(기업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기준)상 근로계약기간 확인 v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가입할 수 있음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자
ㅇ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지침「Ⅱ.청년공제 가입. 공제가입자 관리. 4. 재가입」참고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참여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동 지침 시행일 전에 청약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지침 기준 적용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청년공제 가입전 반환․철회,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게 되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에관련 내용 기재 필수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 다만, 위 ⑩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3.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외적 가입 허용
ㅇ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
(의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훈련종료일 등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사업장의 업종 기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방식 v 정규직 채용일 ‘23. 1. 5. ➽ ’22.12월, 11월, 10월 각 월말 피보험자 수의 합 / 3개월 v 사업장 성립일부터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성립월부터 정규직채용일 직전월까지 월말 피보험자 수의 합 / 해당 개월 수 v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성립)월부터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해당 월에 청년이채용된 경우 ➽ 고용보험 성립 월말 *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5인 이상 판단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4.02명→5명, 49.98명은 50인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입 허용) |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ㅇ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전년도 1년간(’22.1.1.~’22.12.31.)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⑩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를 하였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전년도에 받은 경우(‘22년도 신고 접수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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