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철회, 납입중지에 대해 알아보자
1.청년내일채움공제 - 청약철회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신청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약철회(가입자격 미달 또는 가입제외 대상)
2. 청년내일채움공제 - 계약취소
ㅇ 청년내일체움공제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청년공제 계약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
3.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도해지
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ㅇ 계약자는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나. 중도해지 사유
ㅇ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기업부담금을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ㅇ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ㅇ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기업 사유> | |
중도해지 사유 | 계약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
폐업, 부도, 해산 | 폐업일 등 |
휴업,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퇴사일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단,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이 성립일 이전인 경우 성립일의 다음날로 중도해지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 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미제출 포함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만기일 전일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6회차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최초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
<청년 사유> | |
중도해지 사유 | 계약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퇴사일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6회차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최초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
기타 청년 사유로 공제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처분일 |
<기타 사유> | |
중도해지 사유 | 계약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하게 된 때 | 사망일, 재해 발생일 |
4. 청년내일채움공제 - 납입중지
가. 기업 및 청년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의 근로 미제공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함
-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됨
나. 납입중지 사유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납입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공제 부금 납입을 중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은 ‘운영상황 점검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15일 이상’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
다.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병역의무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로 납입중지 허용)
- 납입중지 사유에 따른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유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필요시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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