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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철회, 납입중지에 대해 알아보자

by chulsoo76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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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철회, 납입중지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철회, 납입중지



1.청년내일채움공제 - 청약철회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신청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약철회(가입자격 미달 또는 가입제외 대상)

 

2. 청년내일채움공제 - 계약취소

ㅇ 청년내일체움공제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청년공제 계약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

 

 

 

3.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도해지

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ㅇ 계약자는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나. 중도해지 사유
ㅇ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기업부담금을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ㅇ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ㅇ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기업 사유>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단,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이 성립일 이전인 경우 성립일의 다음날로 중도해지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 공제 운영상황 점검표 미제출 포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기일 전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6회차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최초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청년 사유>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6회차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최초 미납 발생일(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 청년 사유로 공제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기타 사유>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하게 된 때 사망일, 재해 발생일

 

4. 청년내일채움공제 - 납입중지

가. 기업 및 청년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청년의 근로 미제공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함
-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됨

 

나. 납입중지 사유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납입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공제 부금 납입을 중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은 ‘운영상황 점검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15일 이상’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

 

다.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병역의무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로 납입중지 허용)
- 납입중지 사유에 따른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유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필요시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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