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다주택자 대출 완화

by chulsoo76 2023. 3. 2.
반응형

다주택자 대출 완화

 

다주택자 대출이란, 이미 소유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완화


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완화로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로또 당첨'이라 불리던 무순위 청약 제한이 풀린 데 이어서,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대출 완화로 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30%까지, 서울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주택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같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규제지역 내 집을 살 때 적용하던 6억 원 한도도 폐지되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전세대출 제한 조치도 3년 만에 사라집니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데 이어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수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다면서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계는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로 적용됩니다.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의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비규제지역에선 LTV 상한이 60%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도 완화되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대출 완화로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대출 완화다주택자 대출 완화다주택자 대출 완화
다주택자 대출 완화다주택자 대출 완화다주택자 대출 완화
다주택자 대출 완화다주택자 대출 완화다주택자 대출 완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