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 / 국민연금 해지 환급(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국민연금사무소 방문 : 국민연금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신분증과 퇴직급여 수령계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가 필요합니다.(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우편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국민연금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팩스 신청 :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해지 시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해지 전환급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사무소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네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 해지조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원금+이자로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1일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이 정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2023년 기준 3.5%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나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서류
반드시 필요한서류(공통서류)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시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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