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신고 포상금, 교통법규위반신고 신고방법
교통법규위반신고 신고방법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기간 : 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9, 2차 3.16)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및 활동기간
-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이륜차(오토바이)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신고 포상금
■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신고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신고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신고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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