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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프리워크아웃 자격,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워크

by chulsoo76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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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자격,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 자격,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은 대출상품의 이자율이 변동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리와 현재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시장금리와 대출자의 신용도, 대출상품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상품에 따라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은 보통 대출금리가 변동형 대출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자는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대출금리를 채무자와 협상하여 낮추는 방법이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는 이자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은 대출자의 신용도와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고정형 대출인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며,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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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자격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자격1.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프리워크아웃 자격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프리워크아웃 자격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프리워크아웃 자격 -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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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워크/프리워크아웃이 이루어졌을 경우, 개인의 월 상환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개인워크(Personal Work)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는 개인이 직접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대출금액, 담보물 가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워크/프리워크아웃이 이루어졌을 경우,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는 대출금액과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상환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개인은 신중하게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을 올바르게 운용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확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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