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 합의이혼, 이혼위자료
합의이혼시 이혼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주부가 내조로써 행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도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내용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며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이혼재산분할의 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정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적정 수준의 위자료는 얼마일까?
이혼 위자료라는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거에 대한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책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정폭력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여러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인 생활을 했는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외도를 한 경우에도 정신적 바람인지 아니면 정말 회사 내에서 약간 오피스 와이프 허즈밴드와 같은 그런 경우였는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성관계까지 입증할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위자료 측정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사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이혼에 이르게 됐다면 조금 더 증액이 되게 됩니다.
위자료에 적정 금액이라고는 있을 순 없습니다. 사안별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자료를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1500만원에서 3천만원대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한데 그것이 상간자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인 그 상간자에게만 소송도 가능합니다. 단 상간자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과연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진단서 등이 될 것이고 가정폭력을 비롯한 신체적피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당일에 사진을 찍어 놓는 겁니다. 피해가 큰데도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위자료 책정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서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혹여나 배우자에게 자신도 유책배우자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화가 나서 때린다던가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커녕 본인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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