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제급여1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방법 오늘(9.6), 해산급여·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입니다. 20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 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이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 그렇다면 개정 해산급여·장제급여 시행규칙으로 어떤 것들이 변경되고, 편리해질까요? 그동안은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하도록 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