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방법
오늘(9.6), 해산급여·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입니다.
20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 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이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
그렇다면 개정 해산급여·장제급여 시행규칙으로 어떤 것들이 변경되고, 편리해질까요?
그동안은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하도록 해 왔습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해산·장제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해산급여·장제급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산급여·장제급여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이번 해산급여·장제급여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개편된 시스템은 오늘(9.6)부터 개통됩니다.
보다 편리해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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