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받은 경우, 며느리와 사위, 사실혼배우자, 부부간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1천만원
혈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 양자)을 말하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 한도액)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2명 이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재산공제)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재산공제) -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재산공제) -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재산공제)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도 10년간 6억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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