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Q&A] 증여세 - 과세대상,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매매거래, 손자교육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by chulsoo76 2022. 8. 27.
반응형

[Q&A] 증여세 - 과세대상,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매매거래, 손자교육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Q&A] 증여세 - 과세대상,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매매거래, 손자교육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과세대상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응형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A] 증여세 - 과세대상,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매매거래, 손자교육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혼수용품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금전거래 -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부모와 자녀의 금전거래에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Q&A] 증여세 - 과세대상,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보험금,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 매매거래, 손자교육비, 피부양자생활비 교육비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