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받은 경우, 며느리와 사위, 사실혼배우자, 부부간
[Q&A]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받은 경우, 며느리와 사위, 사실혼배우자, 부부간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02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