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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가전망, 주식시세] 다우데이타 공시조회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by chulsoo76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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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전망, 주식시세] 다우데이타 공시조회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다우데이타 주가전망, 주식시세 공시조회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1) (주)다우데이타가 (주)나이스택스리펀드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 존속법인 : (주)다우데이타
- 소멸법인 : (주)나이스택스리펀드

(2)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는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입니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추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다우데이타는 (주)나이스택스리펀드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주)다우데이타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 완료 후 (주)다우데이타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이루고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시너지 창출로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주)다우데이타 : (주)나이스택스리펀드 = 1.00 : 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다우데이타는 피합병법인인 (주)나이스택스리펀드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나이스택스리펀드
주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30,070,774 자본금 200,000,000
부채총계 303,665,137 매출액 1,751,488,636
자본총계 126,405,637 당기순이익 123,579,57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대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7월 2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8월 1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1일
종료일 2022년 08월 1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1일
종료일 2022년 08월 2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30일
종료일 2022년 09월 29일
합병기일 2022년 09월 3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10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10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됨으로 (주)다우데이타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7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가전망, 주식시세] 다우데이타 공시조회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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