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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납시 추징 절차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으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종합소득세 미납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미납하게 되면, 먼저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종합소득세 미납시), 법원을 통해 추징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미납 추징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추징명령서 발부: 법원은 미납된 세금의 금액을 채권으로 인정하고, 추징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추징명령서 접수 및 이의신청: 추징명령서를 받은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 추징은 중단됩니다.
- 추징명령 결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추징명령을 확정하여 채권 추징을 진행합니다.
- 추징절차 진행: 추징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추징절차가 진행됩니다. 추징절차는 재산 추징, 급여 추징, 은행 예금 추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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