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자격 - 전북형 청년수당(청년활력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수당(면접수당, 청년취업지원금)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전북형 청년수당 자격 - 청년활력수당
연령: '22. 12. 3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83. 1. 1. ~ 04. 12. 31.)
※ 단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
주소지: '23. 2.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취업여부: '23. 2. 24. 기준 미취업 또는 미창업인 자
※ 취업한 청년이라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전 평균급여가 1,253,960원 이하인 자도 신청가능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소득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심사기준: '22년)
- 2022년 10월~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50번째의 국민소득을 말합니다. 즉, 국민 중간소득을 뜻하며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이보다 아래의 소득구간에 있는 자들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학력 : 최종학력: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경기도 청년수당(면접수당, 청년취업지원금) 자격
1. 경기도 청년수당 자격 - 면접수당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
연령: 2022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2.1.2.~2004.12.31. 출생자)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면접응시: 2022.1.1.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에 응시한 자(현재 취업여부 무관, 지방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을 다 충족했더라도 신청 불가한 경우(유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참여자
신청이 되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을 면접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건
◎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 참여 면접인 경우
◎ 멘토 선발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 수령하는 면접인 경우
◎ 면접 전단계인 서류전형 또는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한 경우
◎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 경기도 청년수당 자격 - 청년취업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1분기 신청기간 2023.3.2~3.31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청년취업지원금 -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 자격
요건 심사형
나이 : 15세~69세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 15세~69세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세~35세 청년은 5억원)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혜)
나이 : 18세~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이하
취업경험 : 무관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되면, 구직촉진수당이라고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이 되며,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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