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1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수령금액),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 ① 부부기준으로 주택연금 공시지가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②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 9억원 이하라면 가능 ③ 공시가 2억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내에 1주택자 팔면 가능함 특히 주택연금만의 장점이라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평생 거주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혹은 가입자에게 연금 감액이 일절 없이 100..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