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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 정기적금 금리비교] MG월복리자유적금, MG New정기적금, MG뛰어라정기적금
[마을금고 정기적금 금리비교] MG월복리자유적금
매 납입액을 월복리로 계산하며 가입조건에 따라 최대 0.7%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며 총납입액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는 자유적립 적금입니다.
구분 | 내용 | |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
가입기간 | 1년 | |
납입금액 | 최초납입금액 : 10,000원 이상 분기별 납입액 : 1,000만원 이상 총납입액 : 3,0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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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 ○ | 해당 새마을금고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 |
예금자보호 | ○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금우대저축 또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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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연%, 세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시 지급 (최대 연 0.7%)
구분 | 이율 |
가입일 당시 화수분예금 또는 화수분Ⅱ통장 가입자 | 0.1% |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규가입 회원 | 0.1% |
가입일 전 1개월 이내 거치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0.2% |
가입일 전 1개월 이내 적립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0.1% |
계약기간 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입시 | 0.1% 이내 |
가입일 전월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0.1% |
[마을금고 정기적금 금리비교] MG New정기적금
MG체크카드 최초신규, 인터넷뱅킹 최초신규, 공과금자동이체 실적, 신규회원(출자금 개설)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0.3%~0.5%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입니다.
구분 | 내용 | |
예금종류 | 정액적립식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 |
가입금액 한도 | 3,000만원 이내 | |
예금담보대출 | ○ | 해당 새마을금고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 |
예금자보호 | ○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금우대저축 또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우대이율(연%, 세전) -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시 지급 (최대 연0.5%)
구분 | 이율 |
①,②,③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이 예금을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 부터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초일을 기준으로 이후 3개월까지(가입한 날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총 7월) MG체크카드(종류 불문) 를 최초로 신규 발급받은 경우 ② ①의 기간 내에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③ 이 예금 만기해지시 ①의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이 예금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 |
0.1% |
이 예금 가입일 포함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에 최초 신규 가입하고 동 기간 내에 사용등록(임시비밀번호의 임시비밀번호의 변경)을 완료한 경우 ※ 인터넷뱅킹 해지 후 재신규 회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
0.1% |
이 예금에 가입한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 공과금자동이체 공과금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출금실적이 4개월 이상 있는 경우로써 공과금자동이체 공과금자동이체 출금계좌가 이 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인 경우 ※ 금고 내부자동이체를 내부자동이체를 이용한 공제료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및 납부자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등은 우대이율 적용대상이 아님. 휴대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 전화요금(KT),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지로자동이체, CMS, 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를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납부시) |
0.1% |
출자금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한 회원 ※ 가입 금고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지 않거나 우대이율이 다를 수 있음 |
0.2% 이내 |
[마을금고 정기적금 금리비교] MG뛰어라정기적금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청장년층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정액적립식 예금입니다.
구분 | 내용 | |
예금종류 | 정액적립식예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만 50세 미만 실명의 개인 (전체 금고 통합 1인 1계좌) | |
가입기간 | 1년 | |
가입금액 | 매월 300,000 300,000원 이하 1만원 단위 | |
예금담보대출 | ○ | 해당 새마을금고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 |
예금자보호 | ○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금우대저축 또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우대이율(연%, 세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시 지급 (최대 연 2.0%)
구분 | 이율 | |
일반우대이율 |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된 경우 | 0.3% |
본인명의 당해 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 0.2% | |
상생우대이율 | 가입년도 1월 1일부터 가입시 정한 만기일까지(연장에 의한 기 간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복적용불가) - 결혼(청첩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신규입사(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신규사업개설(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농림수산업 신규 종사(농지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빙) ※ 관련 증빙자료를 만기일 전 제1영업일까지 당해 금고에 제출해야함 |
1.5% |
지점별 마을금고 정기적금 금리비교
https://www.kfcc.co.kr/ma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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