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by chulsoo76 2023. 2. 6.
반응형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질문 :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답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은?

질문 : B신규주택은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 이 경우 A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 B신규주택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3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종전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년임

 

 

반응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질문 : B주택은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
- 이 경우에도 B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며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B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B주택 양도시기(’23.7월)에도 B주택 소재지(대전)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을 전제 함

 

 

상생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질문 : A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 A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 :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