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이사 전입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 2년, 1년
질문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대답 :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 20.9월 잔금청산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 세부 집행 원칙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종전주택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
적용 대상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 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18.9.13. 이전 → 3년 ’18.9.14. ~ ’19.12.16. 사이 → 2년 ’19.12.17. 이후 → 1년 |
종전주택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
적용 대상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18.9.13. 이전 3년 ’18.9.14. ~ ’19.12.16. 사이 2년 ’19.12.17. 이후 1년 |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질문 :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전입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답 :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1 의 경우)
-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2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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