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by chulsoo76 2022. 9. 7.
반응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평균 1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꼭들 찾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1)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반응형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사이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www.si4n.nhis.or.kr
민원24 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 www.fine.fs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가능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국민연금 환급 신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77-1000 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작년 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5. 환급금이 있다면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